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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가능해져

by 즐거운여행가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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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가능해져

 

 

법무부는 26일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서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소년범죄 예방 및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촉법소년 상한 연령 현행 만 14세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내려

 

 

정부는 형법 ,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고 밝혔는데요.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법 제 9조에 의거하여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지게 됩니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만일 이 법 개정이 완료 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지게 되는데요.

 

다만 취학이나 취업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

 

소년사건이 많은 인천 지역과 수원 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를 설치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소년 전담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정, 교화효과가 크지 않은 벌금형의 선고를 낮추기 위해 약식기소는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고요.

 

재판절차 개선을 위한 대안도 마련했습니다.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개시되면 법원이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는 제도인데요. 현재는 이 제도가 없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추가로 형사 기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 것인데요.

 

 

이 밖에도 소년원에서 만기 퇴원한 소년에 대해 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보호관찰 시 부가처분 종류도 다양화하며, 전담 인력도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연령 하향 뿐만 아니라 처우개선, 교육강화 등 실질적인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한 셈인데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하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난제였던 소년범죄 대응에 연령 문제 뿐 아니라 교정, 교화 강화 등을 망라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예산 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춰도 소년범 대부분은 기존처럼 소년부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이나 반복적 흉악범만 형사처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소년법상 법원이 소년부에 송치해 보호처분할 수 있도록 '이중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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